한국공공역사협회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단체의 명칭은 한국공공역사협회(Korean Association for Public History, 이하 ‘협회’)라 한다.

제2조(정의와 목적)
① 공공역사는 전문 학술 활동 영역을 넘어 사회의 공적인 삶의 공간에서 수행되는 역사 서술과 재현, 활용과 실천을 뜻한다.
② 협회는 한국 공공역사 활동과 사업을 보조하고 그 발전을 위한 논의를 증진하며 앞으로의 대안과 전망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활동과 사업)
협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공공역사 분야에서 활동하는 전문가와 시민이 협력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 한다.
2. 역사적 갈등을 해결하고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된 포용적 역사 재현을 추구한다.
3. 공공역사의 활용 방식에 대한 비판적 성찰과 민주주의적 대안을 제시한다.
4. 지역사회의 역사 유산을 보존하고 이를 활용해 지역 발전과 연대를 도모한다.
5. 국제적인 공공역사 네트워크와 협력하여 글로벌 역사 인식의 확장을 도모한다.
6. 기타 협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을 한다.

제2장 회원

제4조(회원의 자격 및 종류)
① 회원은 협회의 목적에 동의하며, 가입 원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회원은 일반회원과 후원회원으로 구분하며, 개인 또는 단체로 가입할 수 있다.

제5조(일반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일반회원(개인)은 협회에서 따로 정한 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정관에서 정하는 일반회원의 권리를 갖는다.
② 일반회원(단체)은 협회에서 따로 정한 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정관에서 정하는 일반회원의 권리를 갖는다. 단, 의결권이나 투표권은 갖지 않는다.
③ 후원회원(개인, 단체)은 협회를 후원하며, 일반회원(단체)에 준하는 권리를 갖는다.

제6조(회원의 탈퇴)
회원은 언제든지 사무국에 탈퇴 원서를 제출하거나, 회비를 일정 기간 납부하지 않음으로써 탈퇴할 수 있다. 별도의 승인은 필요하지 않다.

제7조(회원의 제명)
회원은 협회의 목적과 사업에 위배되거나, 명예나 위신을 실추시키거나, 기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제명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제8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협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1인 이상 3인 이하
3. 이사 10인 이상 20인 이하
4. 감사 2인

제9조(임원의 선임)
①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부회장과 이사는 회장이 추천하고, 총회에서 승인한다.
③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전임의 임기만료 2주 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10조(임원의 임기)
① 회장과 부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③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1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협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 간의 분쟁·회계 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협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기타 협회의 위신을 실추시키는 행위로 일반회원(개인) 3분의 1 이상의 해임 요청이 있을 경우

제12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협회를 대표하며, 협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궐위 시 최연소 부회장이 회장을 대리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서 협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 감사는 협회의 재산, 협회의 전반적인 운영과 업무를 감사하며,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을 발견할 시 총회나 이사회 소집을 요구한다.

제4장 총회

제13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협회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이며, 의결권은 일반회원(개인)만 갖는다.

제14조(총회의 구분 및 소집)
① 총회는 정기 총회와 임시 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 총회는 연 1회, 매 회계연도 개시 전 6주 이내에 소집한다.
③ 회장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시 임시 총회를 3주 이내에 소집해야 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2. 일반회원(개인) 3분의 1이상 또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총회 소집 목적과 안건을 명기한 소집요청서를 회장에게 제출한 경우
3.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경우
④ 회장은 총회의 소집을 총회 개최일 2주 전까지 각 회원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⑤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하여 소집이 불가능할 때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회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하며, 의장은 참석회원 중 선출한다.

제15조(총회의 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총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회원은 그 출석 및 의결권을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단, 각 회원은 회원 1명의 출석 및 의결권만 위임받을 수 있으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협회의 해산이나 임원 해임의 경우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 선출과 해임에 관한 사항
2. 협회의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협회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감사보고서의 승인
5. 협회 사업계획의 승인
6. 회원의 제명
7. 기타 중요 사항

제5장 이사회

제17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한다.

제18조(이사회의 구분 및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 이사회는 연 2회 개최한다.
③ 회장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시 임시 이사회를 3주 이내에 소집해야 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2.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 소집 목적과 안건을 명기한 소집요청서를 회장에게제출한 경우
3.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경우
④ 이사회의 소집은 회장이 이사회 개최일 2주 전까지 각 이사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⑤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하여 소집이 불가능할 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하며, 의장은 참석이사 중 선출한다.

제19조(이사회의 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회의 출석 및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20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회원 가입 승인 및 제명에 관한 사항
5. 협회 활동 계획의 승인
6.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7. 정관에 의해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8. 기타 중요 사항

제21조(서면결의)
① 이사회는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반대할 경우 회장은 그 사항을 차기 이사회에 부의해야 한다.

제6장 재정 및 회계

제22조(수입금)
재정은 발기금, 회비, 후원금 및 기타수입으로 충당한다.

제23조(회계연도)
협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4조(예산)
협회의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4주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통해 정한다.

제25조(결산)
협회의 결산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6조(감사)
감사는 연 1회 이상 협회의 회계 및 사업 감사를 실시해야 하며, 감사결과보고서를 총회에 보고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제7장 보칙

제27조(운영조직)
협회의 운영을 위해 위원회나 부서 등을 둘 수 있으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28조(세칙제정)
본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세칙으로 규정할 수 있으며, 이사회에서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부칙

① 발기인 및 창립대회에 참가한 일반회원(개인)의 협회 가입 절차는 간소화할 수 있다.
② 초대 임원(이사)에 한하여 총회에서의 승인 절차를 생략한다.
③ 창립총회에 한하여 제4장(총회)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정: 2024년 12월 30일